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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49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합동 청과( 주 )에 수박을 운송한 행위는 유상 운송행위에 해당하고 합동 청과( 주 )로부터 받은 35만 원은 운송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위탁판매한 수박을 수박 농장에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합동 청과( 주 )까지 운반한 행위는 자기 소유의 물건 운반행위에 불과할 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말하는 ‘ 화 물의 유상 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합동 청과( 주 )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받은 35만 원도 그 실질은 수박 판매대금의 일부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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