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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201397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소외 주식회사 디알씨와, 주식회사 디알씨가 소외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산 59-9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미장스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기간 : 2014. 4. 23.부터 2014. 5. 31. - 계약금액 : 126,500,000원 (부가세 포함)

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알씨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68,750,000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르면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중 계약이행기일인 2014. 5. 31.까지 원고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한정된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디알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4. 23. 57,750,000원을, 2014. 6. 30. 30,800,000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중 3,300,000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와 주식회사 디알씨는 미지급 공사대금 34,650,000원 중 10,000,000원을 2015. 3. 30.까지, 나머지 24,650,000원을 2015.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디알씨는 2015. 3. 31.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4,65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5. 27.까지 완성하였으나 주식회사 디알씨는 나머지 공사대금 24,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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