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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5130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6. 9.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D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C은 2014. 7. 25. 원고와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공사기간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② 하도급대금을 663,300,000원으로 하되, 1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7. 3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① 계약이행기일이 2014. 11. 29., ② 보증금액이 621,843,750원, ③ 보증기간이 2014. 7. 25.부터 2015. 2. 2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자는 C, 상대방(보증채권자)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 증 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 증 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 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 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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