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270,898원 및 그 중 7,36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티와이머니대부, 롯데카드, 우리카드, Sky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양수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롯데카드, 우리카드, Sky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2002. 4.경 우리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② 롯데카드와 사이에 롯데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③ Sky상호저축은행(당시 상호: 동인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 2,000,000원을 한도로 한 종합통장대출을 받되, 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돈을 대출원금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차례대로 ①, ②, ③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가 위 각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①채권은 2013. 6. 21., ②채권과 ③채권은 2013. 6. 28. 각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4. 6. 23.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가 되었다.
다. 2013. 10. 28. 기준으로, ①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12,343,723원(= 원금 3,172,62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171,095원), ②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7,411,812원(= 원금 1,886,95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524,862원), ③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3,515,363원(= 원금 2,301,3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14,063원)이고, 위 각 채권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