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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88,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연 132.6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인 연 30%에 따라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돈인 30,168,054원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무효인 이자약정에 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계돈 18,000,000원을 공제하면 12,168,054원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4. ~ 2012. 8. 7.까지 10회에 걸쳐 113,000,000원을 대여하고, 131,100,000원을 변제받아 채무관계가 종료되었고, 2012. 8. 14. ~ 2012. 10. 10.까지 8회에 걸쳐 129,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7.경까지 48,120,000원만 변제받아 원금 및 이자 84,872,00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원고가 미지급한 계돈 18,000,000원을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02,8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본소와 관련된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피고에게 구 대부업법 상 제한이자율을 넘는 연 77.9~136.7%(월 6.492~11.392%) 상당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약정에 의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나머지 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1 「대여내역표 의 ‘①대여금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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