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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0 2014누22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2. 3. 25.부터 제7095부대(제9사단 포병연대 966대대) 201포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제5요추 양측 후궁협부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육군 제106야전병원, 제57후송병원, 국군진해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3. 6. 20. 의병 제대하였다.

나. 원고가 2006. 8. 7. 피고에게 “1982. 12.경 유격훈련을 받던 중 산에서 굴러 온 바위에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서 허리와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1. 2. “병상일지상 원고가 유격훈련 중 빙판에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음이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원고는 2006. 12. 14.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7. 2. 22.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9. 4. 28.과 2010. 6. 24. 두 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2. 14.경 제4요추 양측 후궁협부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이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5. 22. 위 추가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25.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원고가 작성한 상이 발생경위서(을 제4호증)의 ‘부상부위’란에는 ‘제4, 5 척추협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 통보서(갑 제1호증)에 ‘제4, 5 척추협착증’ 대신 ‘제5요추 양측 후궁협부 결손 및 제4요추 협착증’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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