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5. 3.경 피고(도급인)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62-3 소재 견본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 : 2015. 4. 1.(착공일) ~ 2015. 4. 16.(준공일) 계약금액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 지급 선급금 20% 기성(1차 - 착공 후 1주일 이내) 15% 기성(2차 - 공사완공일) 15% 기성(3차 - 공사 완공 후 1개월 이내) 30% 잔금(공사완공 후 2개월 이내) 20%
나.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견본주택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 테마공간(이하 ‘테마공간’이라고 한다)은 2015. 4. 17.경 임시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2. 견본주택 개관식(모델하우스 오픈행사)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4. 1. 선급금 44,000,000원, ② 같은 달
4. 6. 1차 기성금 33,825,000원, ③ 같은 달 15. 2차 기성금 33,825,000원, ④ 2015. 5. 18. 3차 기성금 67,650,000원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① 2015. 4. 2. 44,000,000원, ② 2015. 4. 7. 33,825,000원, ③ 2015. 4. 21. 33,825,000원 등 합계 11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테마공간에 대한 사실조회(2016. 11. 9.자) 결과, 증인 A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이 사건 견본주택의 설계자인 테마공간이 2015. 4. 17.경 임시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를 작성한 점(사실조회에서 테마공간은 견본주택이 도면대로 시공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피고가 공사완공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