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4. 12., 피고가 제3의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옥천군C 일원 ‘D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4. 15.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9. 9. 30. 피고와의 사이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2019. 4. 15.부터 2019. 11. 30.까지 도급금액: 2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선급금: 22,000,000원 - 중도금 1차: 44,000,000원{은행기표 후 7일 내 또는 배수구조물 입고 후 7일 내(조기도래일 적 용)} - 중도금 2차: 55,000,000원(공사내역상 50% 이상 진행 후 14일 이내 지급) - 중도금 3차: 55,000,00원{공사내역상 80%이상(사용전 검사 수준) 진행 후 14일 이내 지급} - 중도금 4차: 36,000,0000원(공사재투입 당일 지급) - 중도금 5차: 36,000,000원(사용 전 검사 완료 후 14이 이내) - 잔금: 44,000,000원(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 지급)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직후인 2019. 10.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이 지연된 점, 이 사건 공사의 기초가 되는 기본설계는 피고가 하였는데 그 기본설계가 잘못되어 원고가 재설계 후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재설계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설계비와 일부 추가공사비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