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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0:45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 갈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성마을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신 갈 오거리 근처 도로에서 2 차로 중 1, 2 차로 위를 걸쳐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47 세) 이 경적 음을 울리며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전방으로 앞서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경적 음을 울리며 상향 등을 작동한 채 1 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택시의 앞쪽으로 진행하며 마치 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2차로 방향인 우측으로 진행하며 택시에 근접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막기 위하여 택시를 정 차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를 따라와 택시로 그 앞을 막자, 피고인은 다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택시 앞에 정차하여 그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인성마을 현대아파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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