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로서,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0:14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 신로 55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전방에 설치된 교통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교통 신호기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피하려 다가 우측에 있던 도로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