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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단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강릉시 임영로 115(성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곡 사무실에서 피해자 C(42세)과 임대기간 2개월, 임대료 6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소유의 ‘뉴 비치 포커’ 게임기 50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20:00경 동해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위 게임기의 업그레이드 등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모니터 50대를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11. 21:13경 동해시 D 2층에 있는 위 ‘E게임랜드’에서 위 피해자가 위 게임기의 업그레이드 등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당신들은 나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나 죽고 당신들 죽는 결과 될 줄 알고 각오해요. 지금까지 이자하고 원금까지 해서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전화 한통 없고 정말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는지 봅시다. 하루에 한 개는 나온다고 해놓고 일주일 열흘씩 가도 안나고 우리가 밤마다 뭐하는 줄 아냐고요.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요. 기계 가져가려면 손해배상 하고 가져가고 법대로 해보자고요. 내 당신들 가만히 안 둘거니 그리 알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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