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10. 2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넣으면 게임화면에 1만점이 출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를 경우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 2014. 10. 31.경 C이 위 ‘E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이용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등의 심부름을 해주고 청소를 하는 등 C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자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