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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2090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정성산업(이하 ‘정성산업’이라 한다)은 2015. 7. 3. 주식회사 온천지인(이하 ‘온천지인’이라 한다)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8-16 소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정성산업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8-16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본 사업을 위하여 첨부한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는데 있다.

제4조 (계약당사자의 업무 및 이행사항)

2. 온천지인의 업무 및 이행사항 (1) 온천지인은 사업부지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평당 평균가격은 13,000,000원 이내로 부동산 매매계약(부지 위의 건축물, 지장물 등 일체 포함)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5) 본항 (1)호의 총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온천지인의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제5조 (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용역비는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정성산업, 온천지인이 합의한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300,000,000원 계약시 중도금 400,000,000원 제4조 2항 3호 이행완료시 잔금 2,300,000,000원 소유권이전 완료 후 20일 이내 합계 3,000,000,000원

나. 원고는 2015. 6. 19. 온천지인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매입업무를 온천지인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온천지인에게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온천지인을 상대로 용역대금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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