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무동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피엠디스타(이하 '피엠디스타'라고 한다)로부터 자금투자요청을 받고, 2012. 7. 9.경 피엠디스타와 사이에 피고가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에 대한 경관분석, 일조분석 등의 자료가 필요하였다.
이에 위 사업의 주설계사인 주식회사 화성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화성종합건축'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용역계약체결을 위한 견적협의를 한 후 2012. 9. 10.경 피고에게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9. 13. 원고와 아래와 같이 2건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창원 무동지구 14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관분석 및 일조분석 용역계약 가) 용역대금: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대금 지급시기 - 계약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시 - 잔금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2) 창원 무동지구 27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관분석 및 일조분석 용역계약 가) 용역대금: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대금 지급시기 - 계약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시 - 잔금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한 후 2012. 12. 3.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물을 이 사건 사업의 주설계사인 화성종합건축에 납품하였다. 라.
피엠디스타는 2013. 3.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9.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