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6. 1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 수성구 C 일대 공동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매입업무를 피고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급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과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후 D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D은 원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D과 피고라거나 D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받을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 당사자란에 ‘상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E’ 및 ‘상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