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1043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대구 수성구 범어동 555-1 외 49필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3.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의 소유자 및 매수자 지위, 건축허가 신청인으로서의 지위 및 기타 관련 인허가 신청인으로서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일체의 관련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5억 원을 2006. 5. 15. 지급받되, 나머지 양도대금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포함)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555-6 대 134.9㎡, 같은 동 555-22 도로 95.9㎡ 중 1/4 지분,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980-49 대 109㎡, 같은 동 980-50 대 112㎡, 같은 동 980-84 대 54㎡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위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매수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며, 그리하여 2011. 6. 27.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43필지를 추가하여 합계 93필지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