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김해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 계 불입금 2,000,000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김해 와 경기도에 내 소유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김해 와 경기도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142,28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도 복구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