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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기초수급자 새끼, 수급받아 먹는 주제에’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위 상해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봉합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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