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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5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욕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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