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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10 2020누1102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 1 심 판결문 중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3 쪽 글상자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 15 조( 하자 담보책임) 당해 계약에 의한 물품공급 및 설치 시공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수 급체의 대표자는 다른 구성원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나. 제 3 쪽 글상자 아래 6~7 행의 “ 기술상 미숙과 공사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를 “ 대표 사인 원고 와의 공사 범위 및 용역 비에 관한 의견 차이로 용역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로 수정한다.

다.

제 10쪽 3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D에게는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C에게는 아무런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에게는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 급체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고 공동수 급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지분이 약 77%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계약 이행에 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 갑 제 7, 1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설계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한 이유를 ‘ 원고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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