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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가합400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12. 4. 작성한 2015년 증제687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경기도 F면에서 북한강 G댐으로 유입되는 연 2.4km의 지방하천으로 하천 폭이 좁아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12. 12. 27. 원고, 피고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0,090,010,000원, 공사기간 2013. 1. 4. ~ 2016. 9. 30.로 하는 “D(E) 하천환경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H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수급체 결성을 목적으로 2012. 12.경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토목공사부문은 원고와 피고가 시행하되 그 비율은 원고 43%, 피고 57%로 하고, 조경공사부문은 H이 시행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를 피고로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D(E) 하천환경 정비사업

2. 계약금액 : 9,200,763,900원

3. 발자기관명 : 경기도 건설본부 제2조(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원고, 피고, H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이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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