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10155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87,000원 및 이 중 219,068,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7.부터, 나머지 41,719...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은 2008. 4. 2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공동수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원고(공동수급체대표자)

2. C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가) 원고 :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나) 원고 :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 다) C : 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원고와 C은 2008. 8. 28. 피고와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발주자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계약상대자

1. 원고

2. C 계약내용 계약금액 금 칠억원정(\700,000,000) VAT별도 계약기간 2008. 8. 28. ~ 정비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시까지 붙임서류

1. 용역계약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용역계약조건 제2조(용역의 범위 및 기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와 C이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업무(교통영향, 환경영향평가 포함, 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함)”를 말한다.

②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