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같은 해
5. 16. 20:37 경까지 광명시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마사지 ’에서 성매매여성 G를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을 안내해 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F 마사지에서 상주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자리에 없을 때 카운터를 보기로 하고, 2017. 5. 16. 20:37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