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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0 2014고단21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유기질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 10: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B 공장 내에서 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2.5톤 지게차를 하차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25세)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진 근로자에게 운전을 시키고 추락낙하협착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지게차 운전작업을 지시하고 안전벨트가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며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가속페달과 조향장치를 오조작하여 지게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지게차에 피해자의 목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도폐쇄 및 압박,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험한 작업인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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