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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009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3. 16. 02:45경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오능 방면에서 예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8-4 구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이르러 양방향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김밥천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침 예일사거리 방면에서 서오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C 운전의 F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G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G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망인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라.

피고 주식회사 씨앤케이모터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만 피고 회사와 보험사는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만26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을 하였으므로, 대인배상 Ⅱ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망에 대한 대인배상Ⅰ의 손해배상금 최고액은 1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1항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3. 3. 16.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1. 3.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원고들은 대법원 2010다71592 판결 등을 들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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