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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4 2020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매우 많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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