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4:0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