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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4:0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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