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0 2019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내사보고(초동조치 사진 확인)

1. 참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