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3 2019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4. 22:13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6회, 무면허운전 전력 6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