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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나44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 2) 아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 및 손자녀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원행정처 2007년 발행 ‘부동산등기실무Ⅱ’ 제271면 기재 참조 . 가)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호), 직계존속(제2호), 형제자매(제3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호)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직계비속 중에서 망인과 최근친인 F과 E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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