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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4가합9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별지 제2목록 '최종...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46. 4. 2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46. 4. 27. 접수 제2183호로 1946. 4.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7. 3. 27. 접수 제2143호로 1947. 3. 2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상속관계 1) 망인은 1962. 1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K은 1952. 9. 1. 사망하였다. K에게는 자 L가 있었는데 망인과 계모자 관계였고, L는 1953. 5. 7. 사망하였다. 2) L의 자녀들로 M, 피고 B, N, 피고 C이 있는데, M은 2002. 9. 30., N은 2001. 8. 6. 각 사망하였다.

3) M의 상속인들로는 처 O와 자녀들인 피고 D, P,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있고, 처 O는 사망하였으며 P은 1975. 6. 1. 사망하였다. 4) N의 상속인들로는 처 피고 I과 자녀들인 선정자 Q, R이 있다.

5)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제2목록 ‘최종 지분’란 기재 해당 각 지분과 같다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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