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현금 283,000원을 보내주면 단 말기 할부금 없이 G4 휴대 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전산등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현금 550,000원을 보내주면 단 말기 할부금 없이 아이 폰 6 휴대 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전산등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상기 변 신청서 등,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조회, 할부 개통 내역, 청구 내역 및 영수증,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