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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90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업자 D 등이 사용할 의사나 할부금 등을 납입할 의사 없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개통하여 이동 통신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갤 럭 시 SHV-210S 휴대폰 단말기 1대를 50여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등이 이동 통신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휴대폰 155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천시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중고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인 F으로부터 아이 폰 단말기 9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인적 사항 및 매입하는 휴대폰 단말기의 출처, 도난 여부, 명의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 인 위 아이 폰 단말기 9대를 5,8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까지 F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단말기 약 500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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