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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30 2017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수수료와 휴대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속초시 F에서 ‘G’ 을 운영하는 공소 외 H을 통해 속초시 I에서 ‘J’ 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친구 여동생인 ‘L’ 이 마치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할부금,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인 것처럼 ‘L’ 의 인적 사항으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팩스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중고 폰( 대포 폰) 등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단 말기 할부금, 요금 등은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한 다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고객들 로부터 단 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납부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6.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판매 수수료 3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576,10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와 판매 수수료 합계 22,849,8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통신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휴대폰 판매 내역, 입금 내역 등,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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