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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267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한국도로 공사 단속 반원은 구 도로 법 (2016. 1. 19. 법률 제 13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 법이라 한다) 제 77조 제 4 항의 ‘ 관계공무원 ’에 해당하고, 축 중 제한과 관련하여 운행제한 위 반 확인서 작성 또한 위 조항이 규정한 ‘ 관계 서류의 제출 ’에 포함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화물차량 운전자로 서 지 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6:29 경 전 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 장성 TG 화물 하이 패스 차로 ‘에서 4 축 축 중 초과로 적발되어 과적 단속반으로 부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작성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작성을 거부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의 취지는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 절차에 포함되는 점, ②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의 문언 등에 의하면 위 조항 상의 ‘ 관계 서류’ 는 차량등록증,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등 운전자가 이미 소지하고 있는 문서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 운행제한 위 반 확인서의 작성’ 이 위 조항 상의 ‘ 관계 서류의 제출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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