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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로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적재량 측정요구 자체에는 응하였고, 측정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상황 설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 및 자인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도로 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위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 법 제 77조 제 1 항, 제 4 항). 도로법 제 77조의 제 1 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도로 법 제 117조 제 1 항 제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 77조 제 4 항에 따른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5. 28. B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예 곡 리에 있는 노상 이동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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