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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61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7. 27. 21:00경 아산시 탕정면 43번 국도 용두터널을 지나 둔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같은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손처리되었고, 원고는 2017. 8. 1. 원고 차량 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4,974,000원(자기부담금 미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1 내지 13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6 내지 1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야간 점등의무, 진로변경시 신호의무,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제한속도준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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