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9. 23:15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리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차장에 주차된 채 경보음이 울리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와의 충돌 여부를 질문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고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데, 월남 참전용사를 음주측정해, 개새끼들아, 너 몇 살 먹었냐, 개좆같은 새끼야, 개자식이, 시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위 G의 다리를 2회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