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정2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20:05경 영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중국놈 새끼들 내가 누군데 한번 쳐봐라, 또라이 같은 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G, 경사 H에게 위 E, 위 모텔 업주 I 등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너 그들 개놈의 새끼들아, 야, 씨발 개놈의 새끼들아, 여기 다 연행해, 너희들 잘못하면 다 옷 벗어야 해, 내가 방송 때린다, 야 개새끼들아 빨리 체포해.” 라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