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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6 2014고단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1:45경 원주시 무실로 129(원동)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에게 “시팔놈아 경찰관이 맞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위 C에게 "경찰관이 맞으면 신분증을 제시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E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위 C에게 "야, 개새끼들아 뭐하는 놈들이냐, 일좀 제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992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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