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2. 27.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외 3필지 지상 E빌딩 제10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위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7억 원(원고 A 2억 7,700만 원 원고 B 2억 6,200만 원 원고 C 1억 6,100만 원)을 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고, 이러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은행은 2012. 11. 26. 그 상호를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위 은행은 2014. 10. 21. 파산하여 그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액수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