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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1952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락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0. 12.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9,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9. 2. 1.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20. 5. 14.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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