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6. 같은 날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 청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5. 11. 최고가매수인 C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2016. 9. 20. 청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2166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0,319,000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기에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으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2017. 5.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