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위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기망에 의하여 2015. 6.경까지 2억 6,000만 원을 편취당하고 곧바로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약 3,5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그 명목이 ‘병원’을 위한 것으로 동일하고 그 기간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 병원 전기료, 변호사비용 등의 대납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 A인지 피고인 B인지, 피고인 A이 대납을 부탁한 시점, 장소, 방법, 금액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