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8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9.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오메가3’, ‘센트리움실버’, ‘DHEA25’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