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1 2015가합1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2. 6.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1. 7.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대금 8억 원에 도급받은 후 건물을 완공하여 2011. 12. 13. D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D로부터 공사대금 중 3억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E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14가합1891) 2014. 7.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1. 19.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D는 2012. 6.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6. 22. 접수 제61231호로 채권최고액을 5억 4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는 2012. 6.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법원 2012. 6. 28. 접수 제6344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과 D는 E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