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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217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6. 7. 26. 체결된 근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59,800,000원(= 대여금 200,000,000원 분양대행 수수료 159,8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016. 7. 8. 위 채권에 관하여 법무법인 E 증서 2016년 제1047호로 집행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D는 2016. 7. 2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며,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417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6. 8. 3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6355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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