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사이에 2014.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E에게 2012. 2. 22. 1천만 원을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2012. 7. 4. 1천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E와 자매지간인 D는 E의 위 2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2013. 2. 16. 1천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2013. 2. 28. 1천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E는 D의 위 2천만 원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57210호로 위와 같은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는 2014. 1. 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자녀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2014. 1. 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4. 6. 13. D의 지인인 피고 C과 사이에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 한다
), 2014. 6. 18.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D의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D와 사이에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던 중 2013. 12.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 2014. 1. 6.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도,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 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