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배터리의 기능 회복 및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사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 등을 11억 2,000만 원(공장용지 9억 6,000만 원, 공장건물 1억 5,000만 원, 도로지분 가액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측에서는 피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의 아버지인 F와 전무이사 G이 참석하였고, F는 원고 대표이사에게 자신을 피고의 대표자로 소개하였으며(F가 원고에게 건넨 명함에는 F가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피고가 F에게 만들어 준 것이다), G이 잠시 참석하였다가 다른 일로 먼저 자리를 비우자 피고 대표자의 위임장과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사실상 E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8.까지 매매대금 1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이로써 원고에게 위 공장건물의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는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4호에 따라 공장용지와 도로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었다), 피고는 F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가액: 1억 5,00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1억 5,0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의 기재는 없는 사실,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관할 세무서에 위 공장건물을 136,363,636원에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주면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부가가치세 13,636,364원을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