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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62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이하, D)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에 있는 S-oil 온산공장 제1공장의 OFFSITE OILY SEWER 배관교체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은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수행한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54세)는 피고인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재해로 사망한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인 피고인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2012. 8. 7. 14:4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목공사 현장 중 깊이 2.8m 정도로 굴착된 곳에서 기초면 정리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토사더미에 매몰되어 즉석에서 우측 윗팔 동맥절단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초진기록지,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보고

1. 중대재해조사보고

1. D 소장 F 제출서류 등

1. 안전관리계획서

1. 하도급계약서

1. 굴착작업허가서

1. 각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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